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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출신 영입 ‘방패막이’ 활용?

등록 2011-03-08 21:38

영업정지 저축은행 3곳 감사 맡아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 중 3곳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지 못한 채, ‘방어막’ 구실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상임감사로 재취업한 임직원은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와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3곳에 금감원 1급 또는 2급 출신 감사가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감사로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임직원의 불법·위법 행위를 막고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부산저축은행은 되레 대주주 불법대출·신용공여한도 초과 혐의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가 전권을 행사하는 저축은행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감사가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금감원 검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금감원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대주주 견제가 아닌 부실 덮어주기에 급급했다”며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저축은행 부실 감독 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감사가 대주주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 등의 문제로 내부 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와 별개로 감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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