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금 한도 축소도 검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 예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정상’과 ‘요주의’ 여신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 0.5%, 요주의 여신 1%의 대손충당금을 쌓지만, 은행은 정상 여신 1%, 요주의 여신 10%로 훨씬 높은 비율의 금액을 적립한다.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된다면 적립비율이 2∼10배까지 뛰어오르게 되고, 그만큼 손실에 대한 안전판은 튼튼해진다.
또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2009년 비과세 예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려들면서 수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33.5% 증가했으며,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27.4%가 늘어났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해 지나친 자산 급증과 부실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여신을 죄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회사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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