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병·의원 등 집중조사
의료비 허위·과당 청구 적발
의료비 허위·과당 청구 적발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 원장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소개받은 가짜 환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외부에 있는 환자 가족이나 지인들과 수시로 통화해 실제로 입원한 것처럼 꾸민 뒤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을 챙기고, 가짜 환자 71명은 민간보험금 14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런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2006년 기준) 2조2303억원으로 연간 전체 보험금(24조원)의 9.3%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기 탓에 가구당 연간 15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허위·과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유사보험이란 우체국·농협보험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버스·택시·화물차 등 각종 운수 관련 공제를 말한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주차 또는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서행차량 상대 사고’가 기획조사 대상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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