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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채무재조정 탈락자 위해 소액금융지원 500억 확충”

등록 2011-07-17 20:38수정 2011-07-18 09:30

이종휘 신용회복위 위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 위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과다채무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맺고 있지 않아 과다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일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종휘(사진) 신용회복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소액금융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은행연합회에 500억원을 추가로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는 금융권의 기부금 200억원으로 운영중이다.

소액금융지원제도는 신용회복위를 통해 채무상환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해온 채무조정자나 채무변제 완료 후 3년 이내에 있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에게 연 4%의 낮은 금리로 보증과 담보 없이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약 50만명의 채무조정자중 30%가량이 중도탈락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재원확보가 되면 ‘채무 조정 1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단축하고, 500만원 이상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고 있는 홍콩상하이은행에 대해 “은행이 가입을 안 해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에 한국에 지점을 개설해 현재 11개 지점을 보유한 이 은행은 지난 3월 기준 2조8000억원가량의 개인신용대출이 있음에도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강원·대명·도민·동양·안국·스마트저축은행 등 아직 협약을 맺고 있지 않은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로 회원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위가 9년째 과다채무자들의 이자 면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는데도 국민 절반가량이 이름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과다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지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사진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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