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 예금자들 돈 어떻게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7곳의 예금 중 원리금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법으로 지급이 보장된다. 가족이라도 명의만 다르다면 모두 1인당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썼다면 이를 감안한 ‘순예금’으로 따진다. 예컨대 예금이 1억원이고, 대출금 6000만원이 있다면, 4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뒤 4영업일째인 22일부터 가지급금 2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내준다.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까지만 받게 된다.
가지급금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예금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복무자의 예금을 찾으려면 복무확인서와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국외에 살고 있다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예보 홈페이지의 가지급금 코너(dinf.kdic.or.kr)를 이용하면 즉시 본인 계좌로 가지급금이 이체된다.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약정 금리가 변하지는 않는다.
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예금 잔액의 95%인 4500만원이다.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최대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예금담보대출 취급 영업점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영업점 선정 등으로 개시시점이 하루이틀 지연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예금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신분증 등을 갖고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가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에 가면 된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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