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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금보험 지급 보증기한, 길면 길수록 좋다?

등록 2011-11-06 20:24

예측못한 사망때 상속위한 것
기한 늘리면 연금수령액은 줄어
연금보험은 대개 세상을 뜰 때까지 받도록 설계되지만, 연금 지급 보증기한은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보증 기한은 60살 이후 종신형으로 매달 연금을 타기로 하고 보험을 든 가입자가 예기치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유가족이 남은 연금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만 실컷 납입해놓고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60살 이후 10년 또는 20년을 연금 지급 보증 기한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물론 가입자가 장수해서 보증기한인 80살이 지났다고 해서 연금을 못 타는 게 아니다. 지급 보증 기한은 연금 상속의 문제일 뿐 종신형으로 설계된 보험이라면 가입자는 살아 있는 한 계속 연금을 탈 수 있다.

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앞다퉈 내놓고 있는 100살 보장 연금보험 상품이란, 대개 80살이었던 지급 보증 기한을 100살로 늘리는 것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특약형태의 의료비실손 보장 상품은 2009년 10월 이후로는 모두 100살 보장을 하고 있으며, 암 보장이나 치매 간병비 보장 등도 모두 100살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 수령 기한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같은 연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급 보증 기한을 늘린 데 따라 평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컨대 30살 남자가 매달 30만원씩 20년 납입을 하는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 보험(연금 개시 전 수익률 6%, 연금개시 뒤 공시이율 4.7% 가정)에 가입했을 경우, 60살 이후 보증기한을 70살까지로 잡으면 연간 받아가는 연금액이 960만원이며, 보증기한을 80살 또는 100살까지로 하면 연간 연금 수령액은 각각 908만원, 854만원으로 줄어든다. 삼성생명 이승철 차장은 “연금보험은 같은 돈을 내도 지급 보증 기한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노후생활이 여유있는 쪽을 선호하느냐, 혹여 있을 수도 있는 조기 사망 때 가족의 연금 상속분이 커지는 쪽을 선호하느냐를 먼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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