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악하고도 늑장·허위 보고
금감원, 기관주의 징계 내려
금감원, 기관주의 징계 내려
한화손해보험이 고객정보 16만여건을 유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보험회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는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15만7901건의 고객정보를 해킹당했다. 자동차보험의 현장출동지원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사고 일시 및 장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늑장·허위 보고도 문제가 됐다. 한화손보는 2011년 5월 한 고객이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며 민원을 해 와 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고 금감원에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관리하지 않고, 조회 정보 역시 6개월만 보관해 추가적인 정보유출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금융기관의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초기엔 대량 유출이 아닌 단건 민원 수준으로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화손보는 19일 밤 9시께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리고, “현장출동지원 시스템은 메인 시스템과 별개 시스템으로, 질병 관련 정보나 금융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객정보 유출 및 사고 보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화손보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임원 1명에게 주의 경고를,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감봉(1명)과 견책(2명)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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