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개정 7월 시행
저축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지상권 설정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거래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에서 대출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땅에는 지상권을 함께 설정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등록세 등을 지금까지는 담보 대출자가 냈다. 거래약관에 설정 비용을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조사·감정 수수료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명시해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기타 비용만 고객이 저축은행과 절반씩 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상권 설정대출은 4794건(1조9493억원), 추정 설정비용은 78억원이다. 이 가운데 설정비를 고객이 낸 비율이 34.3%인 점을 고려하면, 약관 개정으로 고객들은 건당 18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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