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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은행, 고객정보 무단조회로 ‘기관주의’

등록 2013-07-17 21:14수정 2013-07-17 22:24

금감원, 과태료 8800만원 부과도
라응찬 전 회장은 별도 조사 진행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기관주의’ 조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주의 및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5명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하고,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은행법을 위반한 게 제재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양 회장은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대립한 이른바 ‘신한 사태’ 때 신한은행이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었다. 양 회장은 신한금융의 재일동포 주주모임 회원으로 신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신한은행은 또 직원 50명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차례 조회했고, 계좌 개설(5건), 자기앞수표 수납(494장) 및 발행(60장) 과정에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지난해 7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별개로 라 전 회장의 차명 주식거래 및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 등이 ‘봐주기 축소조사’를 했다며 국회에 감사요청권 발동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7일 냈다. 청원서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모두가 지지 서명을 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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