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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상품 광고 과대선전 표현 함부로 못쓴다

등록 2013-07-25 20:26수정 2013-07-25 21:09

다음달부터 금융 상품 광고에 ‘최고’ ‘최저’ 등 최상급 표현이 금지된다. 또 ‘금융상품 개발 실명제’를 적용해, 금융상품 설계자의 신상을 기재하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운용 지침은 특히 과대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1위’, ‘업계 최초’, ‘당행만’ 등의 용어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은 각종 예금 상품이나 카드, 보험 등을 출시할 때 최고 수준, 최저 수수료 등의 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써왔다. 이같은 과대선전은 상품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혔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장은 “지금까지 공정위 규정도 있고, 업권별로 협회마다 방지 지침이 있었지만, 이번 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만들면서 금융권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무료’ 표기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본상품은 무료지만,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을 받고 있어 사실상 유료인 경우, 무료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 적용되지 않는 금리나 수수료를 비교 가격으로 제시해서, 상대적으로 광고하는 상품이 더 나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시도 금지된다.

‘상품개발 실명제’에 따라 금융상품 설명서에 개발자 이름과 연락처도 표기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평생 책임으로 남게 돼 자체 검증이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판매 전 정확한 정보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범 규준에 따라, 7월부터 각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임원으로 두고, 책임자 주관 아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해 소비자 이슈를 다룬다. 자산규모가 작아 임원 선임이 힘든 경우엔 사내 ‘준법감시인’이 대신한다.

정유경 최현준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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