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 대상 잘못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까지 폐지·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겨레>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들은 애초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규제완화를 할 때는 규제의 정책목적과 경쟁제한에 따른 득실을 잘 따져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경쟁촉진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규제학회에 용역을 주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할 때부터 이런 점을 반영했어야 하고,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2134건의 경쟁제한적 조례를 보낼 때도 미리 걸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조례는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일례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중인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다. 공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의 경우 사회적 필요성, 규제 목적의 타당성과 수준, 규제 집행의 절차적 객관성·투명성 등을 살피고, 해당 지자체와 안전행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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