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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정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담합 조사

등록 2014-10-21 20:15수정 2014-10-21 23:26

ING생명 등에 조사관 보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12곳의 짬짜미(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 [단독] 생보사 12곳 ‘자살보험금 주지말자’ 담합 의혹)

21일 보험업계와 공정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날 아이엔지(ING)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의혹이 제기된 12곳 가운데 일부 생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주 초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삼성·한화·교보 등 빅3를 포함한 생보사 12곳이 지난달 23일 한자리에 모여,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후 이들 생보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39건(25억9300만원)에 대해 재해사망특약에 나온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생보사에 권고했지만, 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 외에 나머지 10곳은 모두 이를 거부했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과 별도로, 올해 4월 말까지 생보사 17곳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이 2179억원에 이르지만, 생보사들은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감에서 이기홍 아이엔지생명 부사장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뜻을 내비쳤다.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정문국 아이엔지생명 사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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