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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2금융권에 확대를”

등록 2014-12-01 20:24수정 2014-12-01 22:11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 논란 가열
국회에 법률안 검토 의견 제출
‘특경가법’은 심사요건서 제외
입법 논의 과정서 공방 벌어질듯
재계 “사기업 경영권 침해” 반발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은 보험, 카드, 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 쪽 반발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심사 자료를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제2금융권 확대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검토 의견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의견서에서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2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 입법안을 냈다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 뒤 정무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김기준·이종걸 의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낸 관련 법안이 병합심사 중이었는데, 금융당국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입법 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회사 중에서도 은행(은행지주사)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의결권 제한과 주식 매각 명령 등의 제재 조처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규제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재벌그룹 계열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이 다수 포함된 2금융권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금융권에도 규제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등 회사 설립 때부터 대주주 자격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등록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을 모두 포함하되 의결권 제한, 주식 매각 명령의 제재 조처를 받는 대주주의 범위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는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좁히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규제를 하되 배임, 횡령 등이 포함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법과 관련해 개인일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거나, 법인인 경우 1억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 조처를 받도록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정부 방안은 좀더 엄격해질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내 재벌 총수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특경가법을 심사 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등 대주주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재계 쪽은 수신 기능을 갖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회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한다. 한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 관계자는 “애초 2금융권에 대해 소유 규제를 엄격히 두지 않았던 것은 은행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책임경영을 약화시키고 자칫 경영권 공백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이미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두고서도 벌어진 바 있다. 앞으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도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원후보추천위가 대표이사 후보를 사전에 한정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진 이사회·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방준호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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