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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수수료 없이 7일내 대출 취소 가능해진다

등록 2014-12-04 19:37수정 2014-12-04 22:02

65살 이상·주부 등에
내년부터 철회권 부여
내년부터 65살 이상 노인이나 은퇴자 등은 대출 계약을 7일 안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7일 안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 철회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 직원이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 취약계층은 65살 이상 노인과 은퇴자, 주부 등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내년 상반기 내에 청약 철회권을 부여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취약계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이들에게는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금융당국이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전담하는 소위원회가 도입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비자가 자문수수료를 내고 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를 펀드 슈퍼마켓 등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이를 자문수수료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 출범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보험 슈퍼마켓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포인트가 유지돼 재가입 때 사용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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