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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축소’ 9년여 만에 백기…6만6천명에 10억 마일리지 돌려준다

등록 2014-12-15 20:06수정 2014-12-15 21:31

2005년 마일리지 적립비율 줄여
법정공방 “돌려주라” 판결 받고도
6천여명에게만 보상 그쳐
민원 계속되자 금융당국 권고 수용
카드탈퇴 회원은 별도신청 해야
신한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문제를 놓고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 9년여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신한카드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트래블(Travel)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카드회원 6만6000여명에게 10억2700만 마일리지를 돌려주기로 지난달 방침을 정했다. 수년간 이어져온 ‘마일리지 공방’이 드디어 일단락된 모양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05년 3월1일 당시 트래블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이 유효기간 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서비스 변경 이전의 적립률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로 지난달 초 결정했다. 트래블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지난달 4일부로 적립이 완료됐고, 이미 카드회원에서 탈퇴한 이들의 경우 내년 2월까지 별도 신청 절차(신한카드 홈페이지)를 거쳐 적립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와 카드 소비자들 사이의 다툼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한카드는 합병 전 옛 엘지(LG)카드 시절인 2002년 부가 서비스로 결제금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1000원당 2마일(마일리지)을 적립해주던 트래블카드는 당시 카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신한카드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05년 3월부터 1500원당 2마일을 적립해주기로 서비스 내용을 바꾸면서 카드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인 데 대한 항의였다.

이런 갈등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신한카드는 2008년 고등법원에서 2심까지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카드 발급 당시 약관에 마일리지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만큼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신한카드 쪽이 이번에는 카드 가입 신청서에 ‘부가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을 하겠다고 버틴 것이다. 결국 신한카드는 당시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회원 6932명에게만 변경 전 적립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것을 우려한 조처였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지급 권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한카드가 최근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 따라 가입신청서 내용이 조금씩 달랐지만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트래블카드 회원(2005년 3월1일 기준 카드 보유자 기준)은 6만60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받게 될 마일리지는 총 10억2700만 마일에 이른다. 1인당 평균 1만5000여 마일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아직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 이들은 1만2000여명(2억9600만 마일)에 그치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회원들은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서비스 축소로 시작된 소비자 분쟁도 뒤늦게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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