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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금융 ‘정규직 전환’ 놓고 노사 진통

등록 2015-01-07 19:47수정 2015-01-07 22:16

“급여·승진 규정 똑같이 적용” 요구
“정규직 전환하되 조건 차별” 난색
하나-외환은 조기통합 협상 교착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조가 무기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 통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7일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기로 경영진이 양보했다”며 “그러나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과 관련해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2000여명을 즉시 6급 정규직(대졸 신입직원)으로 전환하고, 급여체계와 5급 승진 규정도 기존 6급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 경영진은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되 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승진 기회도 일정기간 경과 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대로 무기계약직의 급여체계가 정규직 수준으로 높아지면 첫해 74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기고, 이들이 전원 승진할 경우 매년 57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들어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조기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인 2013년 10월 노사 합의 사항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윤용로 외환은행장과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무기계약직원을 2014년 1월에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미 1년 전 합의된 임단협 사항을 시행하는 것으로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6급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되 급여와 승진 조건은 차별화하겠다는 사쪽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7년 2월 이후로 예정된 하나-외환 은행의 통합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지난해 10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반대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자, 하나금융은 두 은행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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