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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사들, 가입자 상대 소송 크게 늘어

등록 2015-03-09 20:29수정 2015-03-09 20:29

지난해 1000건 육박…손해보험사 많아
가입자 유리한 금감원 분쟁조정 꺼려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보험회사들이 소송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의 647건보다 465건(71.9%)이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 소송의 88.7%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관련 소송이 953건이며 이 가운데 880건(92.3%)을 보험사가 제기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엔 전체 159건의 소송 가운데 106건(66.7%)이 보험회사 쪽 제소였다. 회사별로 보면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소송 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엘아이지(LIG)손보(79건), 삼성화재(68건), 롯데손보(60건) 등의 차례였다. 메리츠화재(769%)와 롯데손보(400%), 악사(AXA)손보(267%) 등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소송 제기 건수가 많지 않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생명(12건), 한화생명·아이엔지생명(각 11건) 등에서 소송이 많았다.

보험회사들의 소송 제기는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큰 법적 소송에 의존하려고 하면서 소송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회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사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삭감 여부 등의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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