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대상·나이 제한 등 함정 많아
최근 3년 분쟁조정 신청 100건 넘어
최근 3년 분쟁조정 신청 100건 넘어
ㄱ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 연령 만 48살 이상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직후 자동차 사고를 낸 부인이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거부당했다. 가입 당시 부인의 실제 나이는 만 48살이었지만, 주민등록상에는 출생연도가 한해 늦게 올라 있어 만 47살이었기 때문이다. 남편 ㄱ씨가 주민등록상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가 보장을 못 받게 된 것이다.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ㄴ씨는 명절 귀경길에 자신의 딸과 사실혼 관계있는 ㄷ씨한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낭패를 봤다. ㄷ씨가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특약 보장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특약과 관련한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된다. 특약상 운전 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정 특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가 특약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 제한 연령을 넘어섰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된다. 피보험자의 지인이나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 말고는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사전에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추가해야 배상을 못 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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