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등
특별대책단 꾸려 세부대책 마련키로
특별대책단 꾸려 세부대책 마련키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특별대책단을 꾸리는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감독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와 부당한 금융행위가 여전하고 수법은 오히려 교묘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동향분석과 대책 수립, 관계기관과의 공조 등을 전담하는 지휘부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했다. 금감원은 특별대책단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 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한다.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 자동응답전화(ARS)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실설해 분야별 전문 상담원이나 대응반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도 재정비하고 공동대책을 추진한다. 금융악 척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도 개편한다. 지금은 경보에 등급이 없지만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나눠 발령하게 된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해 소속 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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