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서류 간소화 하기로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청약서류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꺾기’(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 강요 행위)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접수한 건의사항과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4분기까지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보험사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보험가입자가 서류에 써야 할 자필서명만 약 30번인데다 서류 분량도 10장에 이른다.
꺾기 규제도 일부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간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탓에 대출 실행일 전 1개월 안에 가입한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운용 수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현장점검 과정에서 제기됐다. 금융위는 꺾기 대상 상품 중 펀드와 보험, 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보험 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제도는 올 가을에 폐지하기로 했다.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은 2013년 자필서명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자필서명 이미지가 외부에 유출돼 악용될 우려가 있고 업무·경비 부담도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서 폐지를 건의했다.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2일부터 6주 동안 6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금융위는 첫 3주 동안 접수한 관행·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447건 가운데 219건에 대해 수용 의견을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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