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고 6천건으로 17% 증가
피해금액은 93억으로 55% 줄어
피해금액은 93억으로 55% 줄어
김아무개씨는 지난 2월 한 캐피털사에 근무하는 이아무개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해당 캐피탈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회사 대표전화번호가 이 과장의 발신자 전화번호와 같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전환대출절차를 밟았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170만원을 송금했지만 뒤늦게 사기로 확인됐다.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캐피탈사 대표번호로 조작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식의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출과 관련해 돈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불 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82건)보다 16.7%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3000만원)보다 54.8%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을 뜯어내는 소액 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다.
대출사기 주요 유형을 보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보험료나 이자 선납을 요구했다.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사기범이 돈을 빼내가기 전에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급정지 뒤 3일 안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