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끼리 이체할 때만 적용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계좌에 한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내 계좌 간편이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나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여럿 있는 고객은 계좌간 이체시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하나은행 누리집의 첫 화면에서 ‘마이하나’로 접속한 뒤 ‘뱅킹정보관리’ 안의 ‘부가서비스 이용 신청·해지’ 항목으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거나 해지할 때는 공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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