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효과 미흡 지적에 개선안 마련
징계 대상도 개인서 기관으로 전환
징계 대상도 개인서 기관으로 전환
ㄱ보험사는 2년 동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광고를 해 5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둔 게 적발됐지만, 부과받은 과징금은 2억45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돼 ㄱ보험사의 경우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를 대폭 올리고, 개인 중심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원 개인의 신분 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금융사 제재 시스템이 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금액도 적어 금전 제재의 징벌·부당이익 환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건당 평균 2억7천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평균 71억2천만원)와 방송통신위원회(평균 58억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금액에 견줘 턱없이 낮았다.
금융당국은 우선 과징금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현재보다 3~5배가량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500만~5천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1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다만 과징금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국내 다른 행정기관이나 외국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규모에 비해선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도이치뱅크가 금융위기 때 입은 손실을 숨긴 것에 대해 5500만달러(약 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수준의 약한 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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