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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안가도 영상통화로 계좌개설

등록 2015-12-02 20:07수정 2015-12-02 20:55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써니 뱅크’와 무인 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본인을 인증하는 시연을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써니 뱅크’와 무인 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본인을 인증하는 시연을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 ‘비대면 실명확인’ 첫 서비스
전화 인증-신분증 전송-영상통화
다른 은행들도 속속 서비스 채비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은행 직원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신 영상통화와 휴대전화 인증, 생체 인증 등의 방식으로 고객 신분을 확인해 통장을 발급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금융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신한은행은 2일 국내 처음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 뱅크’(Sunny Bank) 시연회를 열고 계좌 개설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8월부터 3개월 동안 내부 안정성 테스트와 1개월 동안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 비대면 실명 확인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선보인 써니뱅크는 ‘스마트폰 본인 인증 → 신분증 촬영·전송 → 상담원과 영상통화’의 3단계 확인 과정을 거쳐 새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연회에 참석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 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신한은행은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서비스도 이날 함께 시작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넣고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 정맥지도 인증(바이오 인증)을 거친 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나 전화(ARS) 인증 절차를 추가로 밟으면,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통장·카드 발급, 예금 가입, 무통장 송금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입출금 창구 거래량의 90%에 해당하는 총 107개의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우선 수도권 17개 거점 점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코너에 설치됐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공휴일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여서, 은행 지점이 문 닫은 시간에도 업무를 볼 수 있다.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속속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사들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어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하반기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지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안면·지문·홍채를 활용한 생체 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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