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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감자로 손해 본 주주에 세금까지 징수 논란

등록 2016-09-27 22:27

선박펀드 ‘바다로3호’ 40% 감자
“남은 60%서 배당 나올 수 있다”
미래 불확실한 수익 가정해 징세
일부주주들 감자 무효소송 검토
해운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선박투자회사가 유상감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다로3호’ 선박펀드는 배를 빌려 쓰던 중소해운사 창명해운이 선박 용선료를 계속 내지 못하자 지난 4월21일 선박을 매각한 뒤 주주들에게 원금의 약 40%를 돌려주겠다고 공시했다. 앞서 창명해운은 같은 달 11일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였다. 바다로3호는 투자자금을 모집해 배를 사들인 뒤 용선료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성격의 선박투자회사로, 유동화를 위해 상장됐다. 하지만 해운업 불황 여파로, 주당 1975원을 환급하는 대신에 주식의 40%를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상감자 대금이 입금된 지난 6월9일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바다로3호 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이 주식 액면가인 5000원에서 개별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뺀 차액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고 주식 40%를 소각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액면가에 해당하는 주당 5천원을 돌려받았으며, 미래가치가 불투명하다 해도 장부상으로 지분 60%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런 계산 방식과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선박펀드가 원래 투자자산의 40%를 환급해주고 사실상 청산에 다름없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상감자 이후 남은 60% 지분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소액주주는 6월30일 기준으로 622명(98%)이며 바다로3호의 지분 45.1%(24만1667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2400원대에 바다로3호를 샀다는 한 투자자는 세계로선박금융 게시판에 “(손실은) 제 판단의 실수여서 수긍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예상치 않은 세금이 많이 나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액주주 중 일부는 선박투자회사를 상대로 감자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로선박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남아있는 60% 지분에서 배당이 나오면 이번 세금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선박금융은 유상감자 뒤 남은 바다로3호 잔여 지분 대부분을 창명해운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한 회계사는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 출자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주들이 추가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창명해운은 100% 가족회사이며, 세계로선박금융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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