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주식시세판을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ㄱ기업은 글로벌 사업진출을 위해 중국 기업과 사업을 제휴하고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어 중국국적의 ㄴ씨가 400억원대의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 회사 주가는 급등했다. 관련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미리 얻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ㄷ씨는 주가가 급등할 때 팔아치워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한국거래소가 1일 발표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례 중 하나다. 주로 새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매출이 100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수백개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띄운 뒤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통보한 건수가 177건으로 전년(130건)보다 3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49.7%) 시세조종(32.2%), 부정거래(1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권 변동과 중국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83.3% 급증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 이용자는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최대주주와 임직원의 비중이 62.3%에 달했다. 기관투자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6.5%로 적지 않았다.
불공정거래의 주된 표적은 소형주(59.2%)에 집중됐다. 상장주식수가 적어 주가조작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저점 대비 평균 26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시장은 코스닥이(62.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정거래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이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다. 부정거래에 이용할 목적으로 내세운 신규 사업은 나노기술, 저축은행 인수, 중국 면세사업과 테마파크 추진 등이었다. 특정 종목을 대표적 저평가주라고 치켜세운 리서치 보고서도 부정거래에 이용됐다.
한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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