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 제재확정 앞두고 징계 경감 의도인듯
보험사 수년간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하다 모두 승복
2~3일 잇따라 이사회 열어 보험금 지급 결정
보험사 수년간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하다 모두 승복
2~3일 잇따라 이사회 열어 보험금 지급 결정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들어 지급을 종용했던 ‘자살보험금’을 안 주고 버티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중징계가 임박하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8일 금융위원회가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이를 경감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1740억원 모두 주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3일 자살보험금 지급문제를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1050억원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데,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삼성생명이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창수 사장이 문책 경고가 의결돼 연임이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영업정지 징계로 설계사 이탈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회복은 물론 일선 영업조직의 사기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법리적으로 옳은가를 놓고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애초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며, 보험약관에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두에게 보험금을 주도록 압박했고, 막판까지 버틴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제재심에 올렸다. 결국 교보가 제재심 직전에 태도를 바꾸어 징계수위를 낮춘 데 이어, 삼성과 한화도 금융위의 제재 확정에 앞서 자세를 낮춘 셈이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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