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내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엎치락뒤치락
‘문체부 부당인사’ 파면사유 아니다는 대목에선 하락 반전
‘문체부 부당인사’ 파면사유 아니다는 대목에선 하락 반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하락 줄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시사한 오전 11시15분을 기점으로 상승 반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간 결정문 내용에 따라 코스피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엎치락뒤치락했다.
전날보다 2.39포인트(0.11%) 내린 2088.67로 개장한 코스피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재판 시작(오전 11시)을 30분 앞둔 오전 10시30분까지 2080선 중반에서 눈치장세를 펼쳤다. 헌재의 선고 시각이 다가올수록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오던 코스피는 10시41분에 0.02% 오른 2091.49로 첫 상승 반전했다. 그러나 11시10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인사 등을 대통령 파면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정문을 읽는 순간 하락세로 돌아섰다. 세월호 역시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8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정미 대행이 최순실(최서원)씨의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과 지위 남용을 언급한 11시15분부터 코스피는 재차 상승 반전해 1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다. 정작 박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11시22분 이후에는 상승폭이 좁혀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16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원-달러 환율은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하락(원화 강세)으로 방향을 잡았다. 12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156.25원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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