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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스톡옵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남용

등록 2017-03-22 17:03수정 2017-03-22 22:02

상장사 스톡옵션 87%가 기업실적과 무관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운영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달 정기주주총회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상정한 상장사 100곳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 87%가 기업실적과 무관한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매출과 손익 목표 달성 등 경영성과와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는 분석대상 기업의 5%에 그쳤다. 지난 2000년 2월 옛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는 회사의 주가 상승에 스톡옵션 대상자가 기여한 몫이 구분되지 않아 보상이 지나치다며,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을 명확히 하도록 표준모델까지 제정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위원은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여러 차례로 나누고 행사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임으로써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리는 상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분석대상 기업의 절반이 스톡옵션을 주는 시점에 부여 방식을 확정하지 않아 일반주주들의 주식가치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기주식 교부나 차액보상방식(주가-행사가)과는 달리 신주발행 형식의 스톡옵션은 일반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희석시킨다. 부여 방식을 확정한 기업의 84%는 신주를 교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필요성과 부여 방법, 교부할 주식 수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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