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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땐 평가손실 2682억

등록 2017-04-02 16:49수정 2017-04-03 10:28

보유한 회사채 금액의 69% 손실 추산
금융당국, 산은 추가감자 불가입장 고수
산은, 시중은행에 7일까지 동의서 요청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 가능성을 일축했다.

2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시중은행과 국민연금의 산은 지분 추가 감자 요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의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 지분은 이미 모두 소각됐는데도, 추가 감자를 내세워 채무 재조정안을 부결할 경우 손실이 더 커지는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출입은행이 인수하는 대우조선 영구채 금리 인하 요구 등에 대해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채권 출자전환과 만기연장 등 채무 재조정 협약서를 시중은행에 보내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신을 오는 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협약서를 받아야 사채권자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한편 채무 재조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만약 정부안을 받아들일 경우 평가손실이 69%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는 전체 발행잔액(1조3500억원)의 29%인 3887억원에 이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출자전환분 50% 전액과 나머지 만기연장 채권액의 19%(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를 더한 2682억원을 국민연금의 평가손실로 추산했다. 오는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려면 총 발행채권액의 3분의 1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참석해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또 발행채권 총액 3분의 1이상 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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