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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민연금 “제2의 삼성물산 안돼”…대우조선 채무조정 외압 불만

등록 2017-04-05 17:06수정 2017-04-06 09:54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 6일 발표
반대나 기권땐 부결 가능성 99%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소송도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삼성물산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우회적인 압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연금은 6일 오전 중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5일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은 국민연금이 선량한 관리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외압이 들어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던) 삼성물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초단기 법정관리(P-Plan)’ 절차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실패하면 초단기 법정관리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도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비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질 것”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은 채무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조선업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채권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산업은행이 전액 손실 처리한 대우조선 주식에 4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출자전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1조3500억원)의 29%인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오는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려면 총 발행채권액의 3분의 1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찬성하고 참석한 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채무조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전날에야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전달한데다 우리가 요청한 일부 자료가 빠져 있어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대우조선 분식회계가 드러난 지난해 7월 대우조선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주식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터다. 국민연금이 추가 소송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출자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자문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비쳐 업무상 배임 등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덕 노현웅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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