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카드 모집 경계령
온라인 카드모집 영업 대부분 불법 가능성
현금 뜻하는 ‘별 지급’ 은어로 소비자 현혹
엉뚱한 카드 발급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온라인 카드모집 영업 대부분 불법 가능성
현금 뜻하는 ‘별 지급’ 은어로 소비자 현혹
엉뚱한 카드 발급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김아무개씨는 최근 온라인 포털 게시판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별 10개(현금 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쪽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냈다. 김씨는 정작 신청내용과 아예 다른 엉뚱한 카드가 발급되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해 포털 게시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24일 여신금융협회가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불법 신용카드 모집 행위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사 누리집의 공식 창구를 빼고는 대체로 합법 테두리 안에 있기 어렵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마친 경우에만 온라인 모집을 허용하지만 일반 포털 게시판이 이런 신분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카드 신청서 작성은 대필 작성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메일·게시판의 쪽지 기능·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주고 받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규 발급에 대해 연회비의 10%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수도 없게 돼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카드 모집인이 각 카드사에 등록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식 부스를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게시판 등에선 불법 모집인들이 현금을 뜻하는 ‘별’ 지급을 내걸고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대필로 카드신청을 해서 신규 발급을 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런 온라인 모집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협회 쪽은 “카드 불법 모집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불법 모집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인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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