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관 가능 5년 안 기다려”
대부업체들이 사다가 속여
소멸시효 되살리는 악폐 차단
금융계, 새 정부 보조 맞추기 이는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죽은 채권 관리가 강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전엔 죽은 채권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5년까지로 제한됐으며 금융당국이 이행 실태를 점검 중이다. 금융권으로서는 죽은 채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소각해야 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이에 케이비(KB)국민은행은 지난 3월에 9만7천여명이 보유한 9800억원 규모의 죽은 채권을 소각했고, 신한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44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현행법상 빚의 소멸시효는 개인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금융회사에 대출을 낸 뒤 일정 기간 이자를 연체하면 애초 원금상환 시작일이 5년이나 10년 뒤인 거치식 대출이었어도 ‘기한이익’의 상실로 원금을 당장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빚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이런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기한 내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를 손쉽게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금융회사들은 웬만하면 소멸시효 연장을 택하는 관행이 강했다. 다만 극빈층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이런 신용정보를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계좌 지급정지로 통장 거래를 막는 등 각종 금융 거래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은행권 공통 약관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죽은 채권 기록을 이유로 통장 거래를 막는 불이익은 줄 수 없게 됐고, 죽은 채권 기록 보관 기간도 지난해 이후 단축됐다. 이런 ‘죽은 채권’을 곧바로 소각한다는 것은 은행이 빚 시효 소멸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은행에 기록을 보관하며 금융 거래 불이익을 줄 여지를 없애고, 이런 채권이 매매 거래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효과가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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