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보수가 일반펀드의 절반 수준
초과수익 발생하면 추가로 보수 떼
초과수익 발생하면 추가로 보수 떼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국내에 첫 출시됐다. 성과보수형 펀드는 일반 주식형펀드의 절반 수준인 운용보수를 받는 대신에 펀드 수익률이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수익의 일정비율을 성과보수로 더 떼가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일 내놓은 성과보수펀드(배당과인컴30)의 기본 보수는 연 0.2%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절반 수준이다. 만약 수익률이 3.5%를 초과하면 초과수익에 대해 20%를 추가로 받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년 투자해서 수익률이 3.5% 이하면 2만원(0.2%)의 기본 보수만 내면 되고, 수익률이 5%가 나오면 기본 보수 2만원에 0.3%(1.5%x20%)에 해당하는 성과 보수 3만원를 환매할때 추가로 뗀다.
신한비앤피(BNP)파리자산운용의 성과보수펀드(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의 기본 보수와 성과보수는 각각 연 0.18%와 15%로 더 낮다. 하지만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3%로 낮은 편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성과보수펀드(정정당당)는 운용보수가 연 0.2%이며, 수익률이 3%를 넘어서면 20%를 성과보수로 뗀다. 삼성자산운용의 성과보수펀드(글로벌ETF로테이션)는 수수료가 저렴한 상장지수펀드에 운용하는 상품의 성격상 기본 보수가 연 0.07%로 가장 낮다. 4%가 넘는 수익에 10%의 성과보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자산운용사가 새로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성과보수를 도입하도록 했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의 성과보수제가 공모펀드에도 적용돼 소액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업계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출시로 책임있는 펀드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고객들이 반응이 좋을 경우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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