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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8월에 조정…최대 4천억원 인하 효과

등록 2017-06-01 20:03수정 2017-06-01 21:24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때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키로
최저임금 인상따른 부담완화 차원
정부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주려는 것으로, 카드업계에선 연간 3500억~4000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점은 8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3%로 우대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최고 1.3%에서 1.0%로 내리고, 우대 구간도 연매출 2억원 이하는 3억원 이하로, 2억~3억원은 3억~5억원으로 넓혀서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엔 이중에서 우대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조정한 지 1년반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다. 원래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는데 조만간 추가 인하 움직임이 있을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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