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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스튜어드십 활동으로 미공개 정보 얻을땐 주식매매 중단해야

등록 2017-06-08 19:04

금융위, 법령 해석집 내놔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정보가 공시된 뒤에 거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과 대응 요령을 담은 법령 해석집을 내놨다. 해석집을 보면,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5일 안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사의 합병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는 한 단순 지분투자로 간주해 다음달 10일까지 약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다만 5% 이상을 보유한 기관의 회사에 대한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단계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관투자자끼리 협의하고 함께 경영진을 면담한 뒤 주총에서 투표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각자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지분을 합산해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포럼에 참석하거나 같은 자문기관을 이용해 동일한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5% 합산 보고를 안해도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석집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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