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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은행, KT 요금 중복인출 뒤처리 ‘진땀’

등록 2017-06-22 15:46수정 2017-06-22 17:07

21일 계좌 자동이체 중복인출 60만건
수백건은 환불 장애있어 22일에야 처리
마이너스통장 이자 발생·대출이자 연체 등
고객 추가피해 불가피…스스로 피해파악 부담도
신한은행 “고객 피해 최소화 노력”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티(KT) 통신요금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설정한 고객 60만여명의 6월치 요금이 중복인출되는 사고(▶[단독] KT, 자동이체 고객 6월분 요금 중복 인출)가 지난 21일 발생해 신한은행이 환불 작업에 나섰으나, 22일에도 피해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불을 받은 고객도 마이너스통장 인출로 이자 부담이 생기거나 잔고 부족으로 다른 자동이체·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다양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21일 12분 간격으로 요금 중복인출이 확인된 이후 곧바로 환불 작업에 들어갔으나, 입금정지 통장이나 가상계좌 문제 등 고객 저마다 다양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당일에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수백건이 발생했다”면서 “하룻밤이 지난 22일에서야 환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환불처리를 받은 고객들도 크고 작은 추가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객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피해구제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이자 발생이나 대출이자 연체 건은 은행 자체 파악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데 다른 자동이체 건의 연체 등은 고객 사정을 우리가 알기 어려워서 고객센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티가 처음에 잘못된 요금 데이터를 보낸 뒤 신한은행에 취소요청을 해서 수용을 했으나 신한 쪽의 시스템 오류로 취소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신한의 시스템 오류가 인적 문제인지, 시스템 설계의 문제인지 내용이 파악되어야 책임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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