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됐던 회계처리와 관련된 논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례적으로 투자설명서에 ‘언론의 오보 가능성’을 투자 유의 사항으로 적시했다. 앞서 언론 보도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회계처리와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에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다. 하지만 거래 관계를 보면 두 회사는 사실상 한몸에 가깝다. 독특한 계약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시험생산 물량을 사들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시판 허가를 못 받아도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 대가로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모든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갖게 됐다.
이러한 계약의 영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고스란히 쌓이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다. 2014년에는 재고자산이 매출액의 4.8배에 달했다.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지난해에는 1.4배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재고 규모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 올 1분기말 재고자산(1조5994억원)은 전체 자산의 86.5%에 달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셀트리온 매출액(6706억원)의 82%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나왔다. 이익도 대부분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회계사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돈(매출채권 잔액)은 668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88%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부거래 실적은 두 회사의 지분관계가 없다 보니 재무제표에서 상계되지 않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증권신고서에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셀트리온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2015년 외국 협력사들에 독점판매권을 주고 미리 받은 1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바로 수익으로 잡았다. 하지만 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보증금은 판매승인을 못 얻으면 돌려줘야 하므로 공급이 실제 이뤄진 시점에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회계처리 논란에도 증권사들은 대체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장래를 밝게 보고 있다. 일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8~2019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고속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엄여진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장을 계기로 투자자 의구심이 해소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5조6042억원이다. 셀트리온의 19일 시총(14조672억원)을 더하면 19조6714억원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17조4014억원)을 넘어선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일 공모 절차를 마치고 오는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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