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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재용 재판에 발목잡힌 ‘삼성증권 초대형IB 사업’

등록 2017-08-10 16:44수정 2017-08-10 21:11

금감원 “법원 형 확정 때까지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 보류”
경쟁자인 미래에셋·NH 등도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여파로 삼성증권의 초대형투자은행(IB)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난 3월말 기준 29.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은 없지만 삼성생명 지분(0.06%)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 관계인으로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까지 심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발행어음)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지만, 2심과 상고심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인가 심사는 훨씬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 조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모두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 신용공여(대출)와 외국환 업무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초대형 투자은행 진출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대형 증권사 5곳이 지난달 7일 일제히 금융위에 초대형 투자은행 신청서를 낸 것은 무엇보다 ‘알짜배기’로 평가받는 발행어음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다.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다. 더이상 수수료 수익에 기댈 수 없게 된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으로 수익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관문인 셈이다.

투자은행 전환을 준비 중인 미래에셋대우, 엔에이치(NH)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은 행여 삼성증권 사태의 불똥이 튈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독점판매한 투자자문사 상품이 600억원가량 손실을 내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사모펀드가 파산했고, 케이비(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외에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사안별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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