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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스닥 ‘큰손’ 왜 연말엔 주식 팔까

등록 2017-08-28 17:57수정 2017-08-28 20:50

양도세 부과 보유액 산정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
‘연말 매도 뒤 재매수’로 과세 대상서 빠져나가기
과세 기준 15억→3억 조절돼 ‘과세 회피’ 증가 우려
전문가 “기준시점 없애고 실제 매매액 기준 과세”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코스피 시장이나 기관·외국인들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이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개인 큰손들 사이에 과세 기준일인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 양도세를 회피하는 유형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증권사들은 추정한다.

28일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매달 순매수를 유지해오다 유독 12월에만 순매도로 돌아섰다. 안현국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5년 사례를 들면 개인은 과세 기준일인 12월말 전에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수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 매매 비중이 90%에 이르는 코스닥 시장 지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곤 12월에 하락했다가 다음해 1월에 큰폭으로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래프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요건은 지분율과 보유금액 두가지다. 내년 과세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다. 지분율은 연중에 한번이라도 기준에 도달하면 곧바로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을 언제 팔든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반면 보유액은 과세 기준 시점이 상장사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한정된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까지 보유액을 15억원 아래로 낮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20억원 보유자는 5억원 남짓만 팔면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세법 조항이 단기 매매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를 안 넘기고 단기에 매도한 사람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반면에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주주의 범위가 종목당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분율 요건은 변함이 없어, 보유액이 과세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면 지분율 요건(2%)에 해당하는 금액(150억원 초과×2%=3억원 초과)이 보유액 요건(3억원)보다 커진다. 따라서 보유액 3억원이 과세를 결정하는 하한선이 되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1246개) 가운데 시총 150억원을 넘는 종목은 96%(1193개)로, 일부 관리종목과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등을 빼면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지분율과 상관없이 3억원 이상만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 매도 뒤 재매수’라는 전략적 매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보유액 산정 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 대량 매도에는 배당을 앞두고 주가가 올라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도 섞여 있을 것”이라면서 ”양도세 기준 시점은 시가에 따라 변동하는 보유액을 확정짓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일을 분기별로 두거나, 주식을 매매했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한다. 시점에 상관없이 종목별 매수나 매도 금액이 3억원을 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과세 기준점이 양도차익이 아닌 보유액이라는 점에서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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