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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빚 추심 사흘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알려야

등록 2017-10-08 14:48수정 2017-10-08 15:05

금융감독원 27일까지 행정예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 다음달 시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빚 독촉을 하기 3영업일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빚의 세부 명세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이의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 명시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은 흔히 ‘죽은 채권’이라 불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개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추심 전에 채권자,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을 담은 세부 명세를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채무자들이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출 갈아타기 등을 한 경우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몰라 채무 조정 협상을 하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빚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 빚 추심을 하기에 앞서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명시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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