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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초대형 투자은행’ 알짜사업, 한투만 인가받은 까닭?

등록 2017-11-13 17:45수정 2017-11-13 21:01

금융위, 미래에셋 등 증권사 5곳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단기금융업은 한투증권만 인가
한국투자증권 ISA 계좌 가입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투자증권 ISA 계좌 가입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 출발선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맨 앞쪽에 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투자은행)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 엔에이치(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케이비(KB)증권 등 5곳을 지정했다. 이들 회사는 이달 말부터 투자은행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에만 인가됐다. 다른 4개 증권사는 일단 외환업무만 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사실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단기금융업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심사를 보류한다고 삼성증권에 통보했다. 나머지 3곳은 각종 불법 행위와 자본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연내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문사 상품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아직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케이비(KB)증권은 합병 전 옛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엔에이치(NH)투자증권은 애초 ‘기관 주의’ 조처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무난히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에다,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일하게 인가된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었다.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사모펀드가 2015년에 파산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대주주의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았을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파산에 한국금융지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책임이 없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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