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케이비(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한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케이비금융지주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다른 기업에 미칠 파장에 추이가 주목된다.
케이비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케이비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사외이사 선임안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수 대비 17.67%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1 이상, 출석한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안건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케이비국민은행지부가 주주제안해 상정됐다. 박홍배 노조 위원장은 이날 현장 표결에 앞서 “케이비금융지주는 현재 사외이사 7명이 있지만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이는 없다”며 “주주 권리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노조가 상정한 또다른 안건인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막는 정관 변경안도 부결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특히 눈길을 모은 것은 국민연금의 견해였다. 케이비금융지주의 지분 9.68%를 보유해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탓이다. 케이비금융지주 주총에선 관련 안건이 부결됐지만 다른 기업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국민연금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 뜻을 밝혀 향후 파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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