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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들 기준금리 잘못 공시…대출이자 12억 더 걷었다

등록 2017-11-22 20:48수정 2017-11-22 21:17

7개 은행 37만명 피해
다음달 중 환급 예정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해, 은행 7곳에서 대출을 받은 약 37만명이 모두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에 공시했던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리 수정은 은행연합회가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이루어졌다. 당시 각 은행이 제공한 기초정보 중 하나은행의 기재 오류가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집계하는 바람에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정정과 함께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대출자들에게 다음달 중으로 환급을 해줄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석달간 2500원(834원×3개월)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금리 변동 주기를 12개월로 설정했다면 약 1만원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 은행 등을 전수조사하게 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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