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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싼 금리 갈아탈래요?”…알고보면 ‘대출금 꿀꺽’ 보이스피싱

등록 2017-11-30 12:00수정 2017-11-30 15:59

금감원, 소비자 주의를 ‘경고’로 격상
서민층에 갈아타기용 대출 권유 뒤 돈 빼돌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채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평균 13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출빙자형 범죄는 전체 피해 규모의 73.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피해자들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하게끔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티브이(TV) 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사로는 현대·엔에이치(NH)농협·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OK·웰컴 등을 주로 사칭했다. 또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은행권(30%)의 경우 케이비(KB)국민·엔에이치(NH)농협·신한 등 점포 및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문의한 뒤 우선 전화를 끊으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대답한 경우엔,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라고 대답하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돼 일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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