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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뱅서도 펀드투자 가능해진다

등록 2017-12-13 15:44수정 2017-12-13 21:10

금융위,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
우체국·인터넷은행서 펀드 살 수 있게
사모펀드 설립·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앞으로 우체국과 농협, 인터넷은행에서도 펀드를 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규 펀드 판매사를 인가해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 등의 투자자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사모펀드 발전 방향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펀드는 투자자 선택지를 넓혀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고,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진입 요건 등을 풀어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공모펀드는 기존 은행과 증권사 말고도 인터넷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 등장 이후 은행 간 수수료 경쟁이 붙은 것처럼 일종의 ‘메기 효과’를 기대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 상품을 지속해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판매사는 펀드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 등을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매월 제공해야 한다. 대신 펀드 운용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현재 같은 증권에 25%까지 투자하려면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분산 투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은 1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실물펀드에 한정해 공모펀드도 사모펀드처럼 투자자별 손익배분을 차등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사모펀드는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추가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사모펀드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그만큼 부실 운용사는 과감하게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 수는 2015년 말 20곳에서 올해 9월 말 120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또 퇴출 절차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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