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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래에셋 내부거래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등록 2017-12-15 17:02수정 2017-12-15 20:10

미래에셋컨설팅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초점
미래에셋그룹의 본사인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모습. 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의 본사인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모습. 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공정위의 조사 진행으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보류된다는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문제점을 알려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3월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보고서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그룹의 소유구조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도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부동산 관리업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다. 이 회사는 11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32.92%), 미래에셋캐피탈(9.98%)의 주요 주주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소유한 골프장과 호텔의 운영을 맡아 매출을 올려왔으며 임직원들의 영업에도 시설을 활용했다. 골프장 운영권은 지난 7월 자회사에 넘겼다. 이 회사의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펀드 관련 부수업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소유구조의 핵심이지만, 연말이면 차입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가 성공하면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어 추가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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