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법정이자 이상의 고금리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대부업 광고에서 ‘단박에’ ‘300만원 무서류’와 같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구가 사라진다. 또 청년과 고령자가 대부업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릴 때도 소득과 채무 증빙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부업 대출 잔액이 14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크게 불어나면서 과도한 이자를 물거나 채권 추심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와중에 대부업체와 중개업체,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규제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와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일단 내년 4월부터 텔레비전 광고부터 달라지고 그 양도 준다. 2회 연속 같은 내용의 대부 광고 노출이 금지되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는 주요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가 하루 전체 노출량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과 무관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듯한 ‘여자니까 쉽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당장’ ‘단박에’ 등 문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제도는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우선 피해 우려가 큰 29살 이하 청년층이나 65살 이상 고령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소득과 채무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는 대출심사를 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신용을 조회해야 한다. 현재는 신용조회 없이 돈을 내어주는 경우도 많은 터라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이 돈을 빌렸다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현재는 3억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세배 이상 끌어올리고, 최소 인력 요건도 새로 만들어 상시 인력 5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최고 5%인 대부 중개수수료를 내년부턴 4%로 1%포인트 끌어내리기로 했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체한테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다른 중개업체에 다시 위탁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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