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금감원에 권고
분쟁절차 도중 금융사의 피해자 상대 소제기 금지
‘의료자문’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도 금지
분쟁절차 도중 금융사의 피해자 상대 소제기 금지
‘의료자문’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도 금지
비슷한 금융 피해를 겪은 이들을 한번에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도 금지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유형의 금융 피해를 겪은 이들의 일을 한번에 해결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기존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분쟁조정의 진행 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중에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도 차단한단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개별 소비자들의 소송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를 제기하고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게끔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등을 활용해 금융사가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실태평가나 검사 지표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고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지 못한다. 소방관 등 위험이 큰 특정 직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고위험 직종 보험의 인수 현황을 보험사별로 비교·공시한다. 수수료 인하 등 고객 우대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될 경우 은행이 먼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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