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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감사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한 대주주, 신종 불공정거래 급증

등록 2018-01-04 16:41수정 2018-01-04 20:27

상장폐지 등 악재 미리 알고 공시 전 매도
작년 부당거래 통보된 16곳 죄다 코스닥
‘기획형 불공정거래’ 13곳도 모조리 코스닥
정부 활성화 정책 이전에 건전성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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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시에서 감사의견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은 부정거래가 여전해 활성화 정책 이전에 건전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한국거래소가 검찰 등에 혐의를 통보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61건으로 전체(117건)의 절반이 넘는 52.1%에 달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5년 36.9%, 2016년 49.7%에서 계속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호재성보다 악재성 정보의 이용(54.1%)이 더 많았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와 관련된 유형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26.2%(16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손실 누적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보를 직무상 먼저 알 수 있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는 이런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 거래소는 “분식회계 여파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강화된 것이 되레 감사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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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는 코스닥 시장에서 72.6%(85건)가 발생해 코스피 시장 19.7%(23건)보다 훨씬 많았다.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은 전년(60.5%)에 견줘 12.1%포인트나 높아졌다. 부정거래 혐의가 통보된 16곳은 죄다 코스닥 종목이다. 역시 혐의자 중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가 포함된 경우가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체가 의심되는 투자조합 등이 경영권을 인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13건도 모두 코스닥에서 발생했다. 이들 세력이 호재성 거짓 정보를 퍼뜨린 뒤 주식을 내다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건당 평균 206억원에 달해 뒤늦게 뛰어든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가 등장했다. ‘매수 추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 대량 살포해 매수를 유인했다. 이들은 문자발송, 시세조종, 대량매도 등 역할을 철저히 분업화해 추적을 따돌렸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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